불꽃놀이로 밤하늘을 밝힌 그날, 둘은 긴 사랑의 시간을 갖는다. 새벽 4시에 깬 그들은 다시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한 정사를 나눈다. 절정의
순간 남자의 손이 여자의 하얀 목덜미를 잡는다. 그리고 여자는 깨어나지 않는다. 한참 넋을 놓고 있던 남자는 전화기를 든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본 영화 ‘사랑의 유형지’(2007)는 중년의 불륜을 다룬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사랑하던 여인을
죽인 죄로 법정에 선 남자 주인공이 검사와 판사에게 “사랑을 법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라며 울부짖는 순간이다.
“불륜의 사랑도
사랑”이라 외치며 간통죄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 감정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인권 존중에 어긋나며, 사랑을 법으로
심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간통죄 존폐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하지만 둘이서 불륜의 사랑을 쌓는 동안 그들에 대한 가족과 지인들의
믿음과 신뢰는 어쩌란 말인가.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랑이 불륜의 사랑 아닐까.
한 여론조사에서 불륜의 이유에 대해 유부남은 ‘성적인
이끌림’ 때문에, 유부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남녀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는
미혼여성들의 17%는 ‘자신이 요구하기만 하면 상대 남자가 이혼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정작 유부남의 절반 이상은 상대 미혼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면 교제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단 4%만이 ‘이혼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아내의 불륜을 알아도 배신감을 꾹꾹
누르면서 자식들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들이 있다. 그리고 남편이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려도 자식들 때문에 통한의 세월을
보내는 아내도 많다. 가정은 자라나는 자녀들의 보금자리이며, 그 가정을 지키는 건 사랑이다. 불륜에 빠진 둘만의 사랑을 위해 남은 가족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
금단의 열매는 언제나 달콤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모든 것을 잃고도 단지 사랑만 확인한다면 과연
그게 행복한 사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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